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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남구 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2-12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29호

광주광역시남구 일반 임기제 공무원(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 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기록물관리 전반
○ 보안·정보공개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2. 채용조건 및 보수기준
  가. 채용조건 : 3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단위:천원)

구   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비  고

8급 상당

48,442

34,554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3.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기록물관리
(지방행정
8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6.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16(화) ~ 2. 17(수), 09:00 ~ 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총무과 행정팀(7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분  야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비 고

기록물관리

2016.2.19(금)
 광주광역시 남구홈페이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시,장소)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
http://www.namgu.gwangju.kr)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제출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 남구 수입증지 첨부
       (※ 남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1부(사진부착)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아. 당해 분야 근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카.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
http://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
  사.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총무과(062-607-2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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