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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방사선사) 경력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2-05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6 -05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6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비고

방사선

의료기술 9급

1명

국립마산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방사선 촬영업무(X-ray, CT)
  ㅇ 영상의학실 안전관리 업무
  ㅇ 영상의학실 장비점검 및 관리업무
  ㅇ 야간응급촬영 콜당직 업무
  ㅇ 기타 영상의학실 관련 행정업무

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ㅇ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여부 최종확인은 면접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채용 직급

담당직무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의료기술 9급

○ 방사선촬영업무
    (X-ray, CT)
○ 영상의학실 안전관리 업무
○ 영상의학실 장비점검 및
    관리업무
○ 야간응급촬영 콜당직 업무
○ 기타 영상의학실 관련 행정업무

1명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방사선사 면허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가 되지 아니한 자

우대 및 가점 사항

        ○ 방사선사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1) 성적우수자
        ○ 전산관련분야 자격증
2) 소지자  

  ○ 사회봉사활동 실적3)
  ○ 저소득층 대상자
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등급보유자

      1) 관련학과 :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격을 위해 전공한 학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
          1항)
      2) 전산관련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 및 별표10)
      3) 사회봉사활동 실적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
www.vms.or.kr) 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4)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가점 : 1,2급(5%), 3,4급(3%), 5,6급(1%)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방사선사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15.12.24) 제28조제2항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15.11.18) 제16조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15.12.30) 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14.11.19)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00호, '15.12.30) 제19조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학교성적, 자격(면허)증,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의 제출
      서류를 통해 공고상 제시된 응시자격 등을 심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응시자격 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심사, 근무경력, 학교성적, 전산관련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가점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저소득층(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가점 기준 >

1,2급

3,4급

5,6급

5%

3%

1%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
       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가.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원서접수 : 2016. 2. 15.(월) ~ 2016. 2. 17.(수) 18:00까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2월 중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http://www.mnth.go.kr) 게시
    ㅇ 면접시험 : 2016. 3월 초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이후 20일 이내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2. 15.(월) ~ 2016. 2. 17.(수) 18:00까지
    ㅇ 교부처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이용
      - 그밖에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든 응시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됨
    ㅇ 접수처 : (우편번호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 055-249-3906)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필수 서류 (10종)
    ㅇ 응시원서 1부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된 양식에 맞춰 워드프로세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공고문 하단(응시원서 이하)에 첨부된 모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자필서명 등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ㅇ 해당 응시자격(면허)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수한 전(全) 학년 성적기재
      - 응시자격(방사선사)을 취득하기 위해 졸업한 학력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나. 선택 서류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함.
    ㅇ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
         에서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실적은 불인정)
    ㅇ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급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을 지참한 경우 가능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하여 제출
      ※ 필수서류는 모든 응시자 공통사항이며 선택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되, 필수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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