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 - 2호】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인원 | 근무예정지 | 수원지방검찰청 | 청원경찰 |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 1명 | 수원지방검찰청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청원경찰법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라. 임용신체조건 :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가 ~ 마"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및 민원 안내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함 ○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 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3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8.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016. 2. 15.(월) 나.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1651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비고 | 시험일정 | 공고 | 2. 2.(화)-2. 15.(월)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 | 응시원서 접수 | 2. 11.(수)-2. 15.(월)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 22.(월)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시험 | 2. 25.(목) |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 최종 합격자발표 | 2. 29.(월)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
※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446,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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