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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2-03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 - 2호】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원

근무예정지

수원지방검찰청

청원경찰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1명

수원지방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청원경찰법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라. 임용신체조건 :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가 ~ 마"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및 민원 안내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함
  ○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
    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3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8.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016. 2. 15.(월)
  나.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1651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2. 2.(화)-2. 15.(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 11.(수)-2. 15.(월)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 22.(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 25.(목)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2. 29.(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446,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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