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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2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공고 제 2016 - 1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비고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등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 응시자격 등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 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 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
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 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
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
협회, 대한종합무술 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 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응급구조사, 경비지도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로서,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유의사항
    ○ 응시자격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체력적합성 및 정신자세, 업무관련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 1. 21.
~ '16. 2. 1.

'16. 2. 2.
~ '16. 2. 5.

'16. 2. 16.

'16. 2. 19.

'16. 2. 24.

    ※ 임용예정일 : 2016. 3. 중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hongseong) 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홈페이지 (
http://www.spo.go.kr/hongseong) '알림마당 〉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016. 2. 5.(금)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층 총무계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총무계, 우편번호(32226)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용) 각 2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총무계<☎ 041-640-4543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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