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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청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분야)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21

통계청공고  제2016 - 12호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통  계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
기관

행정
(변호사)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2년

• 통계행정의 법리적 검토 및
    법령 정비
- 소관법령 및 내부행정규칙
   제·개정 심의
-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규제
   개혁 업무
- 행정쟁송 업무 총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행정
(공인 노무사)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 노사협력 및 근로자 관리 업무
- 각종 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과
   협의회 운영
- 근로자 관련 운영 규정 및
   노무 관리
- 노사 간 연락 및 갈등 예방 등
   상시 노사협력 업무
- 각 지방청 노무관련 교육 및
  자문 등

통계청
운영지원과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역예정자 응시 가능)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분야

직렬(직급)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우대 요건

행정
(변호사)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행정
(공인 노무사)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관련 분야
    - 변호사 : 법령 등의 제·개정, 유권해석, 자문 및 소송수행 등
    - 노무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능력·실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방법)
       o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분야
         평정요소
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결정)
     o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6. 1. 25.(월)
~1. 28.(목)

- 행정5급변호사 : '16. 2. 19.(금)
- 행정6급
노무사 : '16. 2. 19.(금)

- 행정5급변호사
  : '16. 2. 24.(수)
- 행정6급
노무사
  : '16. 2. 25.(목)

 '16. 3. 7.(월)

  * 시험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 25.(월) ∼ 1. 28.(목), 09:00∼18:00
  나.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302-701)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 481-20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8. 응시자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10,000원(행정사무관) / 7,000원(행정주사)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한국사 능력검정(3급 이상), 어학능력, 정보화능력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성적 및 정보화 능력 자격증은 아래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어학능력 점수 기준(단, 2014년 2월 이후 취득점수에 한함)

외국어

검정유형

취득점수

영어

TOEIC

775 이상

TOEFL

PBT

560 이상

CBT

220 이상

IBT

83 이상

TEPS

700 이상

G∼TELP LEVELⅡ

77 이상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 이상

영국문화원 IELTS

6.0 이상

FLEX

700 이상

영어 외 기타언어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 이상

FLEX

650 이상

신HSK

5급 180 이상

JPT

640 이상

JLPT

N2 100 이상

        □ 정보화능력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프로세서
             (기존 1·2급 인정)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daebooroo@korea.kr)로도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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