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 제2016 - 12호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통 계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담당업무 | 근무예정 기관 | 행정 (변호사)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통계행정의 법리적 검토 및 법령 정비 - 소관법령 및 내부행정규칙 제·개정 심의 -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규제 개혁 업무 - 행정쟁송 업무 총괄 |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 행정 (공인 노무사) |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노사협력 및 근로자 관리 업무 - 각종 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과 협의회 운영 - 근로자 관련 운영 규정 및 노무 관리 - 노사 간 연락 및 갈등 예방 등 상시 노사협력 업무 - 각 지방청 노무관련 교육 및 자문 등 | 통계청 운영지원과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역예정자 응시 가능)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분야 | 직렬(직급) |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 우대 요건 | 행정 (변호사)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행정 (공인 노무사) |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관련 분야 - 변호사 : 법령 등의 제·개정, 유권해석, 자문 및 소송수행 등 - 노무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능력·실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방법) o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분야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결정) o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16. 1. 25.(월) ~1. 28.(목) | - 행정5급변호사 : '16. 2. 19.(금) - 행정6급노무사 : '16. 2. 19.(금) | - 행정5급변호사 : '16. 2. 24.(수) - 행정6급노무사 : '16. 2. 25.(목) | '16. 3. 7.(월) |
* 시험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 25.(월) ∼ 1. 28.(목), 09:00∼18:00 나.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302-701)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 481-20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8. 응시자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10,000원(행정사무관) / 7,000원(행정주사)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한국사 능력검정(3급 이상), 어학능력, 정보화능력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성적 및 정보화 능력 자격증은 아래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어학능력 점수 기준(단, 2014년 2월 이후 취득점수에 한함) 외국어 | 검정유형 | 취득점수 | 영어 | TOEIC | 775 이상 | TOEFL | PBT | 560 이상 | CBT | 220 이상 | IBT | 83 이상 | TEPS | 700 이상 | G∼TELP LEVELⅡ | 77 이상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 65 이상 | 영국문화원 IELTS | 6.0 이상 | FLEX | 700 이상 | 영어 외 기타언어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 65 이상 | FLEX | 650 이상 | 신HSK | 5급 180 이상 | JPT | 640 이상 | JLPT | N2 100 이상 |
□ 정보화능력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프로세서 (기존 1·2급 인정)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daebooroo@korea.kr)로도 제출 |
다. 기타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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