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동대문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주차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6명 | 1년 | 주 35시간 (1일 7시간) | 주차행정과 | -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야간 24시간 교대근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 : 채용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등재) - 연령 : 18세 이상 ~ 60세 이하(1956. 1. 1 ~ 1998. 12. 31)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운전면허 소지자(2종보통 이상) -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야간근무 가능한 자(평일 및 토※일※공휴일 구분없음) ○ 우대사항 -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단속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민원 상담(전문)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6.(화) ∼ 1. 28.(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6. 2. 1.(월) (홈페이지 게시) | 2016. 2. 2.(화) | 동대문구청 지하1층 제2회의실 | 2016. 2. 4.(목)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범위 내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월 1,550천원 내외(※ 매년 근무실적 평가 후 성과연봉 지급)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반명함판 3×4㎝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자격증 사본 1부.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⑩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2127-4480)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동대문구 총 무 과(☎ 2127-40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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