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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관악구 시간선택제임기제(금연단속업무)경력경쟁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14

서울특별시 관악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4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에서 금연업무(단속)업무를 담당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예정
인   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비고

관악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금연
단속원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4명

임용일로부터
2016.12.31.

 -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여부 단속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 금연사업 홍보 등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   역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현장단속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20시간(1일 4시간 근무)
  ○ 보수수준
    - 기본연봉 : 9,600천원(연봉월액 800천원)
      ※ 기본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01. 25(월) ~ 1. 2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관악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관악구 관악로 145 2동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비   고

 시 험 공 고

2016. 01. 12(화)~ 2016. 01. 22(금)

 

 

 응시원서 접수

2016. 01. 25(월)~ 2016. 01. 27(수)
(3일간 09:00~18:00)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6층)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서 류 전 형

 2016. 02. 01(월)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6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02. 03(수)

구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면 접 시 험

 2016. 02. 15(월)

추 후 공 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6. 02. 22(월)

구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 (관악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남자는 군경력사항 기재된 것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79-712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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