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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 - 3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강 남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 용 직 급

채용인원수

비  고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3명

 

 

2. 근무조건

  ㅇ 근 무 처 : 「u-강남 도시관제센터」(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2016.3.1 ~ 2017.2.28.)

      - 총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ㅇ 근무방법 :

      - 평일 24시간 3교대 근무, 주말·공휴일 교대 근무

      - 근무조 : 오전 06:00~14:00, 오후 14:00~22:00, 심야 22:00~익일06:00, 주말·공휴일 10:00~18:00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 별도의 근무명령 시행

  ㅇ 보수수준 : 연봉제 / 월1,110,000원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제수당은 지급기준에 의거 별도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ㅇ 담당직무 및 특성

담당직무

직무특성

ㅇ 관내 고정식 CCTV 이용 불법주정차 단속

ㅇ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대응, 처리

ㅇ 관련기관 영상정보제공·열람

ㅇ 업무분장에 따라 단속건 대사, 관련 보조업무
    배치 가능

ㅇ 불법주정차 관련 법령 숙지(도로 교통법 등)

ㅇ 고정식CCTV 단속 시스템 사용

ㅇ 민원발생지역 및 단속 유예지역 숙지
    (강남구 지리에 익숙하여 정확한 위치파악
      능력 요구)

 

3. 채용방법

  ㅇ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여 2차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도로교통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응시자젹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4. 응시자격 및 요건

공    통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24시간 교대근무(심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ㅇ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 가능한 자(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ㅇ 2016년 말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선발분야

응시요건

(한가지 이상
충족)

 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CCTV 관제업무 경력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우대조건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최근 보유자

 ㅇ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    간 : 2016. 1. 14(목) ~ 2016. 1. 18(월) (평일 09시 ~ 17시)

  ㅇ 장    소 : 재난안전과(본관 1층)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접수(대리,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공고문에 정한 양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5,000원(*구입처 : 강남구청 1층 민원실)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정한 양식) 각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선발분야 응시요건 중 ①번 해당자, 원본제출)

     - 추후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선발분야 응시요건 중 ②번 또는 우대조건 해당자)

  ㅇ 졸업증명서 1부. (선발분야 응시요건 중 ③번 해당자)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3개월 내 발급)

     - 최근 1년 주소 표기된 것,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7. 전형일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6. 1. 22(금),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통보

  ㅇ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6. 1. 29(금),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통보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통보

  ㅇ 합격자 등록 : 2016. 2. 1(월) ~ 2016. 2. 3(수)

      - 등록장소 : u-강남 도시관제센터(서울 강남구 언주로108길 20, 2층) 방문 등록

      - 구비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기관 발행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2. 23(화) 예정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외 별도 발표

  ㅇ 최종 합격자 교육 및 임용계약서 작성  : 2016. 2. 24(수) 예정

 

8. 기타사항

  ㅇ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및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외 추가 결원의 발생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ㅇ 기타사항은 강남구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02)3423-69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772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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