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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춘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05

 

춘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01호

 

춘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춘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예정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예정 직무

도시디자인

일반임기제

지방녹지서기

(8급)

1명

2년

경관과

-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공공디자인 시책 발굴 및 실무추진

- 디자인 개발 및 지적재산권 등록 및 관리

- 시책관련 디자인 협의 및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13292호) 제25조의 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21조의 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ㅇ 춘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5조

 

3. 응시자격

 ㅇ 공통응시자격

  1.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고, 면접시행일까지 춘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00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도시디자인

(일반임기제

지방녹지서기)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 : 도시디자인관련분야 (산업, 환경, 공간디자인 등)

  ▶ 경력 : 민간 및 공공부문의 디자인 관련 업무에 종사 및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소프트웨어(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3D-MAX, 스케치 업, 파워포인트, CAD)

  활용에 능숙한 자

 

4. 보수 및 근무시간

 ㅇ 기본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 120퍼센트 범위에서 책정 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하한액의 90%)으로도
  책정할 수 있음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8급(상당)

46,849

33,417

 

 ㅇ 기본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채용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ㅇ 2차시험 : 면접(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01. 11. ~ 01. 13.(3일간)

 ㅇ 접수처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

  * 원서는 '춘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채용정보' 란에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7.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ㅇ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16. 01. 15.(금) 예정

  * 춘천시인터넷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게시(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안내)

 ㅇ 면접시험         : 2016. 01. 19.(화)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1. 21.(목) 예정

 

8.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cm x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춘천시 수입증지(시청 민원실 인증)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 ~ 10매 정도 : 자유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 거주지제한 응시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최근 5년 주소이동사항 포함

  ⑥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첨부된 자료만 인정)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⑩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채용자격 미충족,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 033-250-3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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