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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주소에 관해서.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04-06-19 |
>만약, 하반기 부산직 시험이 있다면 자격은 2004년 1월1일 이후
>주민등록상으로 부산에 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내년 부산직을 위해 주소를 부산으로 옮겨 놓을 경우, 그해 경남직 시험을 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지방직 시험 거주지 제한은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까지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남지방직은 2004년 1월 1일이전까지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지역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본적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둘 중 하나만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의 "주요공고문"을 통해 올해 경남, 부산지방직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주말입니다. 알찬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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