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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긴급질문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04-05-18 |
>운전면허 취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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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원 질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아래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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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질문란 1286번
질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위의 내용을 보았지만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듯 여쭤봅니다.
작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벌금은 당연히 납부하였습니다만...
이럴 경우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귀찮게 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답변 >>>>>>>>>>>>>>>>>>>>>>>>>>>
o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습니다.
o 위 중 금고이상의 형은 사형,징역,금고를 가리킵니다.
o 따라서 벌금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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