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수강료 공통할인 (3과목이상 수강신청시) |
| 현직 공무원자녀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 현 수강료의 10%할인
|
· 현 수강료의 20%할인 (스파르타, 올패스반 등 장기반은 20%할인)
|
· 현 수강료의 50%할인 (스파르타, 올패스반 등 장기반은 20%할인)
|
· 현 수강료의 20%할인 (보훈지청 별도지원) (스파르타, 올패스반 등 장기반은 20%할인)
|
|
※ 수강료 지원사업은 시행처에 따라 지원금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전 해당사항은 확인 바랍니다.
※ 수강료 할인정책과 재수강 할인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02. 가족할인 |
| 형제 또는 자매가 3과목이상을 동시 수강할 경우 |
| · 현 수강료의 10%할인
|
|
|
| ※ 가족할인(단과반 제외)은 기본이론반, 문제풀이반만 해당 |
| |
| 03. 재수강 할인 |
| 연속하여 3과목 이상을 재수강할 시 |
1년이내에 종합반 수강 경험이 있을 경우 |
· 현 수강료의 20%할인 예) 1~2월 종합반 3과목이상 수강후 3~4월 종합반 수강시 20%할인
|
· 현 수강료의 10%할인 예) 1년이내에 3과목이상 수강후 3~4월 종합반 수강시 10%할인
|
|
|
※ 재수강 할인(단과반 제외)은 기본이론반, 문제풀이반 해당
※ 수강료 할인정책과 재수강 할인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04. 단과특강 할인 |
| 동월 단과를 동시수강시 |
| 2과목이상 수강시
|
· 합산 수강료에서 10%할인
|
3과목이상 수강시
|
· 합산 수강료에서 15%할인
|
|
| |
| 05. 접수방법 안내 |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월~금) 08:30~20:00 | (토~일) 08:30~18:00
|
문의
|
055-221-5525
|
|
|
| ※ 공휴일도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
| |
|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659801-04-301991
|
예금주
|
(주) 중앙고시학원
|
|
|
※ 수강증 및 이벤트 상품에 해당될 경우 개강일 또는 편한날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수강료 입금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
|
· 온라인 수강
|
|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직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강신청은 비할인 수강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 |
| 06. 기타사항 |
· 수강할인율은 50%를 넘을 수 없으며, 50%할인을 받을 경우 강의교재가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도 교재는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 수강등록 후에는 할인 적용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수강료 할인정책을 확인후 접수하기 바랍니다.
· 수강등록 전 반드시 할인 정책을 확인하고, 등록하기 바랍니다. 이미 수강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할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
| |
| 07. 기본이론반 수강료 안내 |
| 군무원 9급 수강료 |
| 과목수 |
1개월 |
2개월 |
| 1과목 |
100,000 |
160,000 |
| 2과목 |
190,000 |
290,000 |
| 3과목 |
270,000 |
410,000 |
|
|
※ 기본이론반은 2개월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2개월과정 동시 수강등록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할인정책과 재수강 할인혜택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
|
■ 학원 운영규정에 의거 개강 전에는 100%환불이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환불시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3항관련)이 적용되며, 수강연기는 가능합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강의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개강전이라도 환불이 불가하니 신청전 한번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수강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전 한번 더 문의하기 바랍니다. |
| |
| 수강료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의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