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공고 2016- 11호 】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시설)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 전북대학교총장 Ⅰ.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
Ⅱ.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임용 예정일 | 일반직 | 시설서기보 | 1명 | 대학 목공 업무 | 2016.5월경 |
Ⅲ. 응시자격요건 담당업무 1.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 기본 응시자격요건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면접시험일(시험일 참조) 기준으로 판단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임용예정직 | 응시 자격요건 | 시설서기보 | ○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건축목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건축목공기능사 소지후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목공 |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에만 반영> 1.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격증 참조) 2.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우수자 (○외국어 성적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함)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함) |
○ 응시연령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Ⅳ.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부적격 심사로 진행하나,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 ○ 면접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함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응시원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6. 3. 17.(목) - 3. 21.(월) 2. 제출처 - 주소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총무과 - 위치 및 연락처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063-270-2026) 3. 제출방법 : 제출기간내에 제출처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과 점심시간(12:00-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아니함) ※ 제출기간 마지막 날(2016.3.21.(월))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요망 순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비고 | 1 | 응시원서 | 필수 | <별지 1호 서식>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 부착 (아래 참조) | 2 | 이력서 | 필수 | <별지 3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3 | 자기소개서 | 필수 | <별지 4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별지 5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5 | 자격증 사본 | 필수 | 자격증 사본 첨부(면접시 원본지참) | 6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 7 | 주민등록초본 원본 |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공고일 이후 발행분 | 8 | 경력증명서 원본 | 필수 |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필수 | <별지 2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10 | 어학능력 실적 | 우대 |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증명서 원본(영어) ※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인터넷 출력본 가능) | 1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원본 ※ 3년 이내 성적만 인정(인터넷 출력본 가능) |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아래 해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시설9급 : 5,000원권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Ⅵ. 시험일정 채용공고 | ▶ | 응시원서 제출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면접시험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 나라일터 ·본교 홈페이지 | · 본교 총무과 | · 본교홈페이지 | · 본교 총무과 | · 본교홈페이지 · 개별통보 | 2016.3.11.(금) - 3.21.(월) | 2016.3.17.(목)- 3.21.(월) | 2016.3.30.(수) | 2016.4.6.(수) | 2016.4.18.(월) |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Ⅶ.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4.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보수 ○ 경력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5]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6. 기타 사항은 전북대학교 총무과(063-270-2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지 1호 서식> 응시원서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이력서 <별지 4호 서식> 자기소개서 <별지 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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