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5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지역공동체 조성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주35시간, 5일근무) | · 지역인재 발굴·교육·조사· 관리 ·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추진 및 지원 · 사업체 컨설팅 및 육성 지원 | 자치행정과 |
※ 임용기간은 위와 같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 지역공동제 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지역공동체 조성 분야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지역개발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상근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 활동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서 관련분야 활동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임용분야(직급) | 연봉 | 비 고 | 지역공동체 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745천원 | |
※ 연봉외 급여(제수당)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 3.(수), 09:00 ~ 18:00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인사단체담당(3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분 야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일 시 | 장소 | 지역공동체 조성 | 2. 5.(금)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2.15.(월)~2.19.(금) 기간 중 예정 | 미정 | 2월 중 구 홈페이지 |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재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1층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별지 제7호 서식)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단체담당(☎052-241-7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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