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공고 제2016 - 1호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2016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비고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및 방호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 청사경비 등 |
2. 응시자격, 우대사항 및 근거 법령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 무술 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3.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채용계획 공고 | 2016. 1. 19. ~ 2016. 1. 29.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2016. 2. 1. ~ 2016. 2. 3.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총무계 (인터넷 접수 불가) | 직접·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16.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16. 2. 19.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2층 중회의실(면접실)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2. 26.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자가 20명이하 5배수, 40명이하 7배수, 40명 이상 10배수로 서류전형 선발 예정임)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할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6. 2. 1.(월) ~ 2016. 2. 3.(수) 다. 접수처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사무과 총무계(2층) - 우(25463)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총무계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별지 1]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은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2]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 3]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 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기타 사항 가.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다.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총무계(033-660-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