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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산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13

 

군산교도소 공고 제2016 - 2호

군산교도소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간호)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1일

                                                  군산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ㅇ 군산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간호)모집공고에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모집분야

직급

모집

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기간

간호직

한시임기제

8호

1명

군산교도소

2016. 3. 2.~ 2017. 2. 28.

(임용시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13:00 제외)

  2. 임용기간은 근무태도, 근무실적을 참고하여 육아휴직 연장 등 사정에 따라 재임용 가능함.

  3. 근무지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계약직

8호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또는
    기능8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ㅇ「임기제공무원규정」(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자(1998.1.23. 이전 출생자)

 ㅇ 관련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ㅇ 학 력 : 제한 없음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 전북, 전주, 군산, 익산

 

4. 선발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세부사항 내부결재에 의함)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시, 장소공고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ㅇ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나라일터 (www.mpm.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http://injae.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6. 1. 11.(월) ~ 1. 18.(월)

 ㅇ 응시원서 접수처 : 군산교도소 총무과(전북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ㅇ 관련서류 제출 : 본인이 직접 제출(등기우편 불가)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지원서(이력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원본지참)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록된 사항)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각 1부

      *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ㅇ 응시원서 관련서류 제출처

    - 군산교도소 총무과(063-462-0101, 내선번호 203번)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관련 서류 제출은 접수기간일 09:00 ~ 18:00 (공휴일제외)

 

6. 선발일정

  ㅇ 모집공고 : 2016. 1. 11.(월) ~ 1. 18.(월)

  ㅇ 원서접수기간 : 2016. 1. 14.(목) ~ 1. 18.(월)

  ㅇ 서류전형 : 2016. 1. 21.(목)

  ㅇ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 22.(금)

  ㅇ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 발표 시 내용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공고 : 2016. 2. 4(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공지함.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유선)

 

7. 채용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선택사항)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교도소 총무과(☎ 063-462-0101(내선20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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