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15 - 1191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는 가로정비원으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 인 원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근무예정지 | 임기제
지방방호서기보 | 2명 | 임용일로부터 2016.12.31. | 노점, 노상적치물
등 단속·정비
(가로정비원) | 중랑구청 |
* 근무방법 :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구분없이 근무 - 필요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6.12.31(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등)
ㅇ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임기제
지방방호서기보
(가로정비원) | ▷ 가로환경순찰 및 120 응답소, 전자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
▷ 노점(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 및 단속차량 운행 등
▷ 현장단속 업무수행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응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
4. 응시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경비, 경호, 가로정비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 외근 및 심야 현장 단속업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 등이 투철한 자
< 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5.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01.11(월)~01.13(수)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구청 3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대리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중랑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내역) 1부
ㅇ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증 원본 1부
ㅇ 경비, 경호, 가로정비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 · 재직 증명서 원본 1부
7.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5. 12.31(수)
∼2016. 01.10(일) | 2016. 01.11(월) /
2016. 01.13(수) | 2016. 01.14(목) | 2016.01.18(월) | 2016.01.20(수)
별도 공지 |
*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랑구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 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불가 및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9. 보수 수준
구 분 | 연 봉 액 | 임기제지방방호서기보 | - 연봉액은 지방임기제공무원 등급별 보수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및 대리 접수는 불가 합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경력증명서는 기관(회사)명,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와 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고 그 기관(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경력이 인정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관리과 (☎ 02-2094-2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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