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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포항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1-01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5 -  27호

포항시『비서실 업무』분야에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비  고

비서실
업  무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2명

 ■ 전화 및 내빈객 응대
 ■ 문서작성 및 수발
 ■ 사무실 환경정리 

근무처 : 시청1, 의회1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   역 : 제한 없음
    ○ 연   령 :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7.12.31 이전출생)
    ○ 성   별 : 여자(업무의 특성상 여자로 제한)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비서실 업무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서실 근무
  ※ 우대자격 조건
       - 자격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행정서기보
( 일반임기제 )

 

17,019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1. 11(월) ~ 1. 13(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 ☎054-270-208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13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5. 1. 14(목),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일시   :  2015. 1. 19(화),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 20(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포항시수입증지 일반임기제 9급 5,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주민등록 초본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054-270-20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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