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5 - 27호
포항시『비서실 업무』분야에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 원 | 직 무 내 용 | 비 고 | 비서실 업 무 |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 2명 | ■ 전화 및 내빈객 응대 ■ 문서작성 및 수발 ■ 사무실 환경정리 | 근무처 : 시청1, 의회1 |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 역 : 제한 없음 ○ 연 령 :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7.12.31 이전출생) ○ 성 별 : 여자(업무의 특성상 여자로 제한)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비서실 업무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서실 근무 ※ 우대자격 조건 - 자격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4. 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지방행정서기보 ( 일반임기제 ) | | 17,019천원 |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1. 11(월) ~ 1. 13(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 ☎054-270-208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13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5. 1. 14(목),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일시 : 2015. 1. 19(화),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 20(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포항시수입증지 일반임기제 9급 5,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주민등록 초본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054-270-20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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