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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거주지 제한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04-01-14 조회수 25575

>오늘 와서보니 경기도 지방직 시험이 공고되었네요
>그럼요 만약에 제가 그 시험보려구 하면 주소는 어떻게 하져?
>2004년 1월 1일이전부터 시험치기 전까지...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접수기간을 보니 행자부시험이 앞이든데 행자부접수후에 주소지 옮겨서 시험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직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거주지제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거주지제한이 강화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주소지나 본적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적이 경기도가 아니고 현재 경기도로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공고문을 꼼곰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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